2000.09.15 02:07
수고하십니다.
명확한 답변 항상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6월까지 회사로부터 무급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징계가 끝나기 불과 10일 전에 본인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가 끝나자 마자 부산에서 서울로 전직,전근 발령이 났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전직.전근 발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회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더구나, 회사는 수당규정과 관례에 따라 이번 서울 근무 발령이 출장 근무가 아닌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일체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수당규정에도 나와 있고, 관례로 있으므로, 회사가 당연히 서울사무실 근무 동안 숙박비와 식대수당을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여러 차례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는 지금까지 인사발령을 철회하지도 않고 있고, 각종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약 3개월 동안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35,000원씩 한달에 약 100만원의 숙박비와 가족이 부산에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식대로 3~4십만원, 그리고 주말에 가족을 보러 가기 위해 기차로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비용 등 월급의 대부분을 서울 생활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의 수당규정에는 회사가 출장 근무시 숙박비 일체와 식대수당으로 월 720,000원을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족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더 이상 금전적 불이익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앞으로도 많은 생활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부산으로의 원직 복귀 발령을 위해 '부당 전직 발령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소송은 결정이 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므로 그동안 많은 돈을 지출하며 서울 근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당 전직 발령 무효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우선 부산으로 전근 발령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에서 근무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가처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당 전근 발령 무효 확인 소송' 외에 부산으로 전근 발령을 가기 위해 다른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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