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8 12:19

안녕하세요 원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문서 및 그 내용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이며 다만 사용자측이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요지를 정리하여 같은 방식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용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노동부 출석전에 반박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원본을 노동부에 제시하시고 노동부 출선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계획이라면 이러저러한 요지를 사용자측의 일방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원현숙 wrote:
> 보내주신상담내용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 제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하였지요? 원래 날짜가 9월 25일 오전 인데 사업주쪽에서 9월 18일 오후 6시로 변경했답니다.
> 그래서 너무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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