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6 17:03
1일 2교대 실시하는 중소기업입니다(근무시간 07:00 - 19:00 , 19:00 - 07:00)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이후 추가지급하게되어있는 심야수당에 대해 교대근무실시 업체도 동일적옹되는지 알고십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