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6 16:06
안녕하세요. 저는 10여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여기는 근로자들의 애로와 고충을 법적해석을 명쾌히 해주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저는 근로자이면서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달리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총무인사쪽의 일을 이제 겨우 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입장에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일을 겨우 해나가지만 지금 배우는 중에라도
법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공부하여 노측이나 사측이나 큰 트러블 없이 양측모두에게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것이 저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런 취지로 요즘 저희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하여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 지점에 근무하시는 한 조리원분이 (52세, 여,) 회사가 여름철엔 비수기철이라서
급여도 대출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전 직원이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쉬는 기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며 근무지점에서 타 직원과 거래처고객들 앞에서
공공연히 회사와 사장욕을 며칠째 심하게 하여 회사에서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가건에 대하여 양해도 구하고 하였지만, 무시하고 계속 회사 비방을
하시어 회사에선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점은 이런 근무지변경(통근시간 및 급여에는 지장이 없는 인근지점)을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궁금하구요, 또한 해당 조리원분은
불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답답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을 급여공제가 타당한지 또 회사에 대한 불만을 타 직원과 거래처 고객에게 비방하는 일이 직원의 신분으로 올바른 일인지 궁금합니다

올바른 운영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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