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코코 2024.04.15 01:16
현재 3개월미만 수습기간이며 평일주말 상관없는 스케줄근무입니다
경영악화로 4월30일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4월13일)
퇴사언급을 한달안에 말해줬어야 하는데 늦게해서 미안하다면서
5월1일부터 5월13일까지는 출근 안해도
임금을 일수대로 계산해서 주겠다합니다

실근무는 안해도 출근일수대로 계산해서 준다고한다면
법적으로 출근한걸로 되나요??(법적으로 회사 소속인가요??)

그러면
5월1일 노동자의날(임금1.5배)
5월5일 일요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6일 월요일은 대체휴무일
이에대한 추가적인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러면 각 월별로 계산하면 몇개씩인가요??

또한 해고예고수당때문에 저렇게 미리 조금만 주려는것같은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제가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채우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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