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상에 급여 225만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카드 지급(식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05만원 + 식대 20만원 = 225만원으로 작성했으며,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복리후생 차원 식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허위로 채용 공고를 작성한건가요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채용 공고상에 급여 225만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카드 지급(식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05만원 + 식대 20만원 = 225만원으로 작성했으며,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복리후생 차원 식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허위로 채용 공고를 작성한건가요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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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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