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하벼리 2024.04.16 13:50

안녕하세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입금 요청을 받아 입금을 해 줘야하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회사측에 세무사무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해도 알려주질 않네요 -_-

 

입사 2023.04.03

퇴사 2024.01.02

 

2024년 1월 2일 퇴사 후 2024년 2월 29일에 연말정산해서 입금받았는데..

회사에 2024년 1월 급여명세서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니 53,770원을 입금해 달라고 합니다.

세무사무소에 전화해서 정산내역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했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주질 않네요;;

 

2024년 1월 2일 퇴사를 하고, 2일치 급여는 2월 29일에 연말정산하면서 +,- 해서 입금 해 준다고 했구요
2023년에 휴가샵 사용했던 금액(20만원)도 연말정산 금액에서 차감했습니다.

 

- 아래는 메일 전문 내용입니다.

 

지난 24년 2월 29일에 '23년 연말정산, 2월분 4대보험료, 휴가삽 사용분 정산해서 319,950원 보내드렸습니다.

 

1월 급여 관련해서는 1월급여에서 4대보험 1월분 고지 금액을 제하니 53,770원 입금이 필요합니다.

(1월 퇴직처리가 늦어져 2월에 4대보험이 마이너스 고지가 됐습니다.)

 

혼동되실 것 같아 첨부와 같이 정리해서 송부 드립니다.

<그림 파일이 올라가지 않아서 엑셀로 보내 온 내용 그대로 드래그해서 작성합니다. 보기 불편하실거라..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퇴직자 정산                                    
퇴직일자 근로소득원천징수(2023년 분) 근로소득원천징수(2024년 분) 4대보험료 고지액 휴가샵 최종지급금액 지급/회수 지급/회수일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계 4대보험료 비고            
2024-01-02 0 0 0 0 0 0 267,340 1월분 0 267,340                
2024-01-02 -351,570 -35,120 -386,690 0 0 0 -133,260 2월분 200,000 -319,950 지급 2024-02-29            
                                     
[참고] 4대보험료 정산 상세                                  
구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합계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본인 사업장 본인 사업장 본인 사업장 소계 본인 사업장 소계 본인 사업장 소계 본인 사업장 소계 본인 사업장
1월 100,780 100,780 13,050 13,050             113,830                 113,830               227,660 127,930 127,930         255,860 25,580 32,680          58,260   17,220         17,220   267,340   291,660
2월 -96,890 -96,890 -12,490 -12,490 -           109,380 -              109,380 -             218,760                -                    -                  - -23,880 -30,470 -        54,350            - -16,040 -       16,040 - 133,260 - 155,890
                                     
[참고] 1월 급여명세서                                  
 급     여   급여총액             공      제      액   차감 지급액                            
 기본급   특별수당   직책수당   육아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주민세   계       
                             183,419  -  -  -  12,903  -  196,323                               6,502                      842                        8,254                     1,650  -  -  -  17,248  179,075      
                                     
최종금액                                    
1월 급여액 실제 부과 4대보험(1월) (A) 1월 급여대장 기준 4대보험(1월) 공제액(B) 차액
(A-B)
결과                            
196,323 267,340 17,248 250,092 -53,770 <-입금필요                          

 

 

- 아래는 2024년 1월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그림파일은 올라가지 않아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금액 작성되어 있는 부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Ⅰ.근무처별 소득 명세
11. 근무기간 2024.01.01~2024.01.02

13. 급여 183,419

16. 계 183,419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18-40. 식대 12,904

 

 

Ⅲ. 세액 명세 내역은 없습니다.

 

 

Ⅳ. 정산명세

21. 총급여 183,419

22. 근로소득공제 128,393

23. 근로소득금액 55,026

24. 기본공제 본인 55,026

31.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127,930

33. 보험료 가. 건강보험료 대상금액 113,830

33. 보험료 나.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1,650

 

- 퇴사 전 월급여는 3,043,000원(식대 20만원 포함) 이었습니다. 

 

1월 퇴직처리가 늦어져 2월에 4대보험이 마이너스 고지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퇴직처리를 늦게해도 되는건가요?

위의 내용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거 같은데.. 이미 퇴사한 제가 저 53,770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저 금액 (53,770원)을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연말정산분 386,690원 - 휴가샵 200,000원 + 1월 급여 179,075원 = 365,765원을 제가 최종 받아야하는데, 

회사에서 319,950원을 입금받았으니.. 45,815원을 회사로부터 더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세무사무소로부터 왜 퇴직처리도 늦었는지와 설명을 듣고 싶어도 퇴직한 회사에서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니.. 참 난감하네요..

 

해당 내용 관련하여 온라인 상담 요청드리며,

두서없고 긴 글 확인하여 주심에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월급을 퇴사하고 저렇게 늦게 줬을 경우
퇴직금처럼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new 2024.04.29 29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new 2024.04.29 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new 2024.04.29 3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new 2024.04.29 25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new 2024.04.29 29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new 2024.04.29 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new 2024.04.29 5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new 2024.04.29 4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new 2024.04.29 36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new 2024.04.29 54
휴일·휴가 휴일수당 new 2024.04.29 52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33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35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50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42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7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54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55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57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