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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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13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41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3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31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5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70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31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44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47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53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37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44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 2024.05.02 | 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02 | 7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5.01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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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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