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ekfn167 2022.05.25 10:28

안녕하세요.

입사 직후 2개월간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위의 2개월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인건비의 출처와 보조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 후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226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62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2.12.29 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2022.12.23 1004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200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2022.11.25 351
» 임금·퇴직금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22.05.25 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79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19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2021.07.28 300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075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4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8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4
임금·퇴직금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2018.02.02 1689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4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