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내놔 2024.02.20 00:47

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이 야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일: 월~금 21:30~07:00 (토요일 아침은 09:00 퇴근) 주5일

휴게시간: 24:00~01:00

 

월급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식대(10만원)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전담간호사 야간근무일수가 15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월 15일 근무 또는 주 5일 근무 시 월 15일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1년마다 재협상 후 갱신 중)를 다시 체결하고 싶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야간전담간호사'에 해당되지 않아 월 15일 근무는 안 되고

기존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추가로 월 15일 근무 외 추가 근무 시 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야간근무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트킵이 야간전담간호사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야간전담간호사' 또는 '나이트킵'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야간전담간호사 아닌 것인가요?

   그리고 병원 측 말대로 야간전담간호사가 아니기에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15일 근무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지급받는 월급 항목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병원은 기준 미달로 야간간호사료 및 야간전담 간호사료 산정불가입니다.

   병원이 야간간호사료 및 야간전담간호사료 산정불가여도 야간간호사료 및 야간전담간호사료를 받지 못 하나요?

   2-1)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그전에 못 받았던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요청을 할 수 있나요?

 

3. 타병원의 경우 야간근무(야간전담간호사=나이트킵)으로 월15~16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주5일 근무하게 된다면 위법사항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12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41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203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39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60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60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26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27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6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6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29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167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2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3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