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상황 : 사업장 특성상 월~일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주말(토,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월급제(209X시급=월급) 으로 운영.

▶ 휴무일

 1주일 기준 : 월요일 시작~일요일 까지(각 2주에 2틀 휴무)

  - 각 주의 첫 번째 휴무 : 주휴일(유급)

  - 각 주의 두 번째 휴무 : 무급휴일(무급)

 

이러한 상황이고 기준일 경우,

 

질문1)

첫 번째 주에 당연히 소정근로일인 주5일 근로를 못하였으로, 주휴일은 안생길테고 무급휴일을 줘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무급휴일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첫 번째 주인 입사일에 중도 입사를 할 경우,

  첫 번째 주 월 : 

  첫 번째 주 화 :

  첫 번째 주 수 :

  첫 번째 주 목 : 출근1(첫 출근)

  첫 번째 주 금 : 출근2

  첫 번째 주 토 : 출근3

  첫 번째 주 일 : 출근4

 

질문2)

첫 번째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 월요일 시작일로부터 월, 화를 고정휴무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두 번째 주부터 고정휴무 : 평일인 2틀 중 월, 화 로 지정할 경우

  두 번째 주 월 : 휴무(주휴일)

  두 번째 주 화 : 휴무(무급휴일)

  두 번째 주 수 : 출근

  두 번째 주 목 : 출근

  두 번째 주 금 : 출근

  두 번째 주 토 : 출근

  두 번째 주 일 : 출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12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41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202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39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60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58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26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27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6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6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29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167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2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3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