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설명-

ㅇ 최장 23개월까지 근무 가능한 형태의 파트타이머 약 40명 운영 중

ㅇ 매 달 근무 일수, 시간, 수당값 등이 상이할수 밖에 없는 근무 형태

ㅇ 최장 근무 기간만 정함, 예상 퇴사월 알 수 없음

ㅇ 현재 연금/건강보험 가입은 입사 후 첫 달의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를 기준으로 진행 중 (입사 후 첫 달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 중)

 

1. 입사 후 첫 달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일 경우(예 : 근무일 7일/근무시간 31시간) 해당 기준으로 연금/보험가입 관련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지

1-1. 문제가 있다면 입사 후 근무일 8일 이상 발생 시점부터 연금/보험 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것이 맞는지?

2. 현재 1의 예시로 든 파트타이머(근무일 7일/근무시간 31시간)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0원 발생했다고 고지받음. 이 경우 최장 23개월 계속 근무기간 동안 매 달 국민연금 0원으로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3. 입사 후 첫 달 기준으로 연금/건강보험 가입 방식과 23개월 평균 근무일수 및 시간, 급여로 일괄 가입 방식 중 어느 것이 분쟁소지가 없을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45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49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36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27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2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280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93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20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87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3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3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16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43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213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43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5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