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두 2024.03.20 08:51

안녕하세요

진급누락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당업종에 약 10년정도의 경력을 가지고있으며

22년 9월 하반기 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직급과 연봉을 줄이고 와서

매우열심히 일했고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수습1년이 지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서일하던중 24년초 진급시기

인사담당자로부터 황당한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22년하반기 입사하여서 근무성적평가를 받은적이 없어서 진급대상자조차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23년 하반기에 수습에서 정규직 전환시 평가를 받았으나 그건 근무성적(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년경력임에도 기관장과 상위기관에서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받았슴에도

인사담당자 한명의 판단으로 진급 평가조차 받지못하고 누락되었습니다.

하단에 저희 회사의 진급규정 송부하오니 확인후 의견주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급에서 떨어지는건 상관이 없으나 대상자 조차 되지않는다고 평가조차 받지못한건 매우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① 직원의 승진은 동일직종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업적·경력평정·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항과 15조 ③ 12항은 천안과학진흥원 입사 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서로 상충되서 말이안되는 규정으로생각이 됩니다.(근무성적은최소 2년차부터 나오기에)

 

14(승진) 직원의 승진은 동일직종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업적·경력평정·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5(승진소요 최저연수)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당해 직급에 최소한 재직하여야 한다.

 

구분

책임급/팀장

선임급/대리

원급/주임

근무연수

8

7

6

 

1항의 기간에는 최초 승진 시에 한하여 입사 시 인정받은 근무기간을 포함하되,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16조의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23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2항은 천안과학진흥원 입사 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6(승진 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개월

. 감봉 : 12개월

. 견책 : 6개월

. 직위해제 : 6개월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제1항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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