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정 2024.03.21 16:02

안녕하세요

 

매년 연봉 인상이 일괄로 본사에서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메일로 변동된 연봉인상금액을 안내했었습니다. 

올해는 시스템상에 변경된 금액이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직원들이 언제든 본인들의 인상 연봉을 조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같이 별도의 개별 인상된 연봉 안내서를 송부 해야될까요? 

인상된 연봉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 안내하지않을 경우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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