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산 2024.03.22 14:17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중 2022.12.1입사 하여 2024.3.31퇴사합니다.

2023.12.22일 연차발생 11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3.31일 퇴직시 연차15개를 지급할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11개를 넣어줘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퇴직하시는분은 연차 26개를 퇴직금계산시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5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52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88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79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210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144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01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97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6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82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108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0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8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30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69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03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