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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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17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175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1 | 1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4.04.11 | 1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 2024.04.10 | 254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84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259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5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61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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