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2 10:27

지 재용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우선 고용보험은 '1주 18시간 또는 월 8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제도입니다.

가입주체는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들이 고용보험을 기피하는 잘못된 상식 중의 하나는 보험료가 많지 않겠냐는 것인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의 0.5%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 6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월 3천원 근로자가 월 3천원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들이 고용보험을 기피하는 잘못된 상식 중의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고용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달리 보험료 납부만으로 족하는 것이며 추가 보험료의 납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보험가입년도에 그에 비례하여 많는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이지만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따라 납부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납득시켜 사업주가 직접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끔 설득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스스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로 납부 등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업주를 잘 설득한 경우에도 안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업무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씁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인정성립'을 판정하고 해당근로자에 대한 미납 보험료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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