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른 2018.02.07 19:49

안녕하세요, 회사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상으로는 

1. 근로시간 : 1주일간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2. 주휴일 :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유급으로 한다. 

3. 기타휴일과 :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유급휴일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의날 5월1일)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본다. 

4.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회사는 사원 대표와의 서면합의하의 설연휴, 여름휴가, 추석연휴등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사용 하게 할 수있다.


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회사에서 연차를 소모한 일을 확인해보니

2017년 1월 구정때 

2017년 1월 27일, 28일(토), 29일(일), 30일(대체휴일) 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7, 28, 30일 3일을 연차를 소모하였습니다. 


 그중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규정한 무급휴일인 토요일(28일)을 유급휴일(연차)로 지정하여 제외할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해당월 전후의 급여는 반영되어있지않습니다.)

 올해 토요일이 포함된 구정 (2018년 2월 16일)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같은데 

 위 규정 상 문제가 없는것인지 확인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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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은 소정근로의무 면제라는 유급휴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방적으로 그것도 연차휴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연차휴가를 강제로 공제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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