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920644 2022.05.19 16:32

회사 월급일이 전월분을 다음달 25일 거의 한달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임금체불을 하다가 아예 근로계약에 전월근로분 익월 25일로 못박아버린거 같습니다.

4월급여를 5월25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4월 급여를 6월25일까지 못받아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상으론 1달 체불이지만 실제로는 2달 체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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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 이상 전액 체불했거나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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