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다 2022.06.25 21:44

편의점 1월달부터 했습니다. 근데 소문으로 한두달?뒤에 ㅍㅖ업소리가있어서요 근로계약서도미작성햇고.. 시급도7000원받고잇고 고용보험두미가입되잇거든요.. 혹시폐업되면 실업급여타먹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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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의 4가지입니다.

    즉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황에서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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