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4892 2015.03.23 16:00

입사한 지 1개월 1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직장가입자로 입사한 날에 자격취득되었습니다만(법적으로 입사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네요)

직장에서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 급여를 연체하도록 두는 것이 나을까요? 급여연체이자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급여통장사본 제출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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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착오등으로 급여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가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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