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샤르 2018.04.10 15:03

안녕하세요


지난해인 2017년 7월부터 근무하였고 7,8,9월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10월 이후 12월까지 임금이 채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채불된 임금도 제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듯한데 이 채불임금을 포기하고 실제 소득을 줄여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개 됩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따라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임금지급을 가정하여 신고된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았다면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해 설명하여 환급받으시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4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1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2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5
임금·퇴직금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2019.02.01 5639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599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5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답니다. 1 2018.11.16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6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2018.11.01 10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2018.09.17 161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8.08.28 37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31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27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49
»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5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문의 1 2018.04.04 64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