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지금이나예나 2023.08.01 16:50

직원이 자발적으로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 하기를 원하는데,

해도 나중에 감사라던가 다른  어떠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이 재 입사도 아니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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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사후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회사로 반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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