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길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계약체결 net으로 채결하였지만 일정부분(퇴직금명목) 감액되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1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일하고 나서 건강악화 및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퇴사후 받을수 있는지요?

 

2. 매달 월 인센티브(0.7% -> 세금제외 0.5%)가 있어서, 내역과 함께 매달 받아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상세조건은 언급되지 않고 구도로만 시행해왔습니다.  건강악화로 2달전 사업주에게 공지드렸으나,  이달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령은 가능한가요? 

 

---> 개인적으로 전세가 만기라 조금더 높은 전세이사계획으로 조금이나마 저 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속할 것을 예상하여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였고 이를 적립하였다가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 만큼 해당 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인센티브를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달에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귀하가 근로계약상 인센티브의 지급 요건을 달성했으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급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359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76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38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12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80
»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600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39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19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600
임금·퇴직금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24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