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에 혼동이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2019년 6월 3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9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육아휴직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늑한 저녁되세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에 혼동이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2019년 6월 3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9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육아휴직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늑한 저녁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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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휴직관련 문의 1 | 2021.07.01 | 243 | |
휴일·휴가 |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 2021.06.21 | 326 | |
산업재해 |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 2021.06.17 | 541 | |
여성 |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 2021.06.16 | 603 | |
여성 |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6.15 | 3608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2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 2021.06.03 | 647 |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 2021.05.20 | 377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 2021.05.12 | 451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0 | 590 | |
해고·징계 |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8 | 978 |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 2021.04.24 | 967 | |
여성 |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 2021.04.22 | 559 | |
여성 |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1.04.14 | 977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22 | |
휴일·휴가 |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 2021.04.05 | 3040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 2021.03.31 | 451 | |
여성 |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 2021.03.31 | 3096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56 | |
고용보험 |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 2021.03.29 | 4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에 변동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