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처니 2021.05.20 17:1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에 혼동이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2019년 6월 3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9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육아휴직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늑한 저녁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에 변동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직관련 문의 1 2021.07.01 243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6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603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608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47
»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2021.05.20 37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51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90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78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67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59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77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3040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51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96
임금·퇴직금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2021.03.30 456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