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잘못 적힌 문구가 있어서 (급여관련)
이를 근로한지 3년정도 지난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바뀌는 건 아니고(현재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계약서에 잘못 적힌 문구만 수정하여
재작성하려는데
근로자가 미동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도 바뀐게 없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잘못 적힌 문구가 있어서 (급여관련)
이를 근로한지 3년정도 지난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바뀌는 건 아니고(현재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계약서에 잘못 적힌 문구만 수정하여
재작성하려는데
근로자가 미동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도 바뀐게 없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10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 2023.05.15 | 2013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 2023.05.15 | 4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 2023.05.15 | 106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 2023.05.15 | 94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5.15 | 136 | |
휴일·휴가 | 예비군 휴무 1 | 2023.05.15 | 282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98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1 | 2023.05.15 | 14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 2023.05.14 | 1599 | |
해고·징계 |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23.05.12 | 1107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 연차 1 | 2023.05.12 | 484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5.12 | 12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046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354 | |
임금·퇴직금 |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 2023.05.12 | 371 | |
휴일·휴가 |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 2023.05.12 | 1038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90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8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 2023.05.12 | 10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잘 못 기재된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근로자에게 유불리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단순 오기재일 경우 거부할 이유가 없겠으나,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다면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오기재이고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이라면 내용증명등을 통해 귀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오기재 여부와 유불리 여부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