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근무제를 처음접하게되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며 , 월급은 162만원으로 월급제로 연장수당긍을 포함한 포괄임금입니다.
A근무 B근무 가 있습니다.
A근무시간 새벽4시~아침10시반 ( 매일출근)
B근무시간 아침10시반 ~ 밤 10시반 (격일 근무) 가 있습니다.
이 두근무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및 월 근로시간 계산방법 통상임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제를 처음접하게되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며 , 월급은 162만원으로 월급제로 연장수당긍을 포함한 포괄임금입니다.
A근무 B근무 가 있습니다.
A근무시간 새벽4시~아침10시반 ( 매일출근)
B근무시간 아침10시반 ~ 밤 10시반 (격일 근무) 가 있습니다.
이 두근무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및 월 근로시간 계산방법 통상임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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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수령 건 1 | 2023.05.15 | 507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 2023.05.15 | 119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11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 2023.05.15 | 2014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 2023.05.15 | 4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 2023.05.15 | 106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 2023.05.15 | 94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5.15 | 136 | |
휴일·휴가 | 예비군 휴무 1 | 2023.05.15 | 283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98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1 | 2023.05.15 | 14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 2023.05.14 | 1602 | |
해고·징계 |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23.05.12 | 1107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 연차 1 | 2023.05.12 | 484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5.12 | 12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048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354 | |
임금·퇴직금 |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 2023.05.12 | 371 | |
휴일·휴가 |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 2023.05.12 | 1040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9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이란 동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격일제 교대근무의 경우는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나 이마저도 휴게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불가합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계산한다면
1. A근무: 1일 6.5시간이므로 6.5시간*1주 근무일*4.34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므로 6.5시간*4.34주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B근무: 1근무시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2시간*365/12/2가 1월간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8시간*4.34의 주휴시간을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