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yneen_ 2023.05.03 14:20

안녕하세요. IT업무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3년 2월 ~ 3월을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무급으로 쉬어달라고 해서 쉬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 2명에게는 해고통보를해서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1개월 근무 후 퇴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도 출근에대한 이야기를 안해서 연락하니 연락이 안되다가 4월이 되어서야 연락을 받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복직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공공기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 계속 근로자로 등록하고 임금은 지급 한것 처럼 처리 하였으나,

2월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전혀 받은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제가 주장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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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1.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지급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복직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로 보이는데 이는 해고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로 보이는데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3. 기왕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의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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