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이되는여자 2023.05.04 16:35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이고 현재 병가로 무급휴직 중입니다.

2009.10월 ~ 2022.12.31일까지 근무하고 

23.1.1~23.8.31일까지 무급휴직 할 예정입니다. 

(더 일찍 복직하려했으나 원장이 9월에 복직하라고 하여 9월에 복직하기로 함)

22년에 근무한 연차를 23년에 받아야하는데 아직 휴직 중이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23년 9월에 복직하면 저는 23년 근무 연차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무급휴직 8개월을 사용하면 연차가 몇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7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직의 정확한 사유와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육아휴직 등 출근한 것으로 보는 휴직이 아닌,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은 근로제공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즉 귀하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직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한다면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일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귀하의 연차휴가 예상 갯수 계산은 대략적으로 21개*(4/12)=7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빛이되는여자 2023.05.17 23:32작성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22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 21개는 23년 9월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에 답변주신 7개의 연차는 24년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07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19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11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01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4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065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2023.05.15 94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5.15 136
휴일·휴가 예비군 휴무 1 2023.05.15 283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993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1 2023.05.15 148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1610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07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 연차 1 2023.05.12 484
임금·퇴직금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5.12 12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2023.05.12 2050
기타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2023.05.12 1359
임금·퇴직금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372
휴일·휴가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2023.05.12 1045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