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입사일로부터 만 4년 근무 시,
15일 휴가(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리프레시제도가 있습니다.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구요.
장기 근무자에 대해 고생했다는 의미로 휴식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근무도 더 잘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주는 휴가인데요.
하지만
저의 업무를 함께 하던
동료의 퇴사 이후 대체할 사람을 회사가 뽑아주지 않았고,
저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발생한 리프레시 휴가를 쓰지도 못한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을 2주 앞두고 리프레시 휴가 사용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동시에 이직으로 인한 퇴사 계획을 말하게 됬습니다.
그러자 리프레시 휴가를 승인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리프레시를 쓰고 싶으면 3개월 더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면서요.
물론 퇴사하는 마당에 리프레시를 쓴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참 싫어할 일이 겠구나 싶어 이해하지만,
리프레시를 먼저 쓰고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당연히 사용되었을 휴가고, 그 휴가를 쓰지 못하게 환경을 조성한건 회사이며,
그동안 회사를 우선순위로 둔채 2인분 이상의 일을 무리하게 하면서 몸도 많이 망가진거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원래 계획된게 있다보니 15일이 아닌 조금의 인정이라도 해주실 수 없을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퇴사 예정자에게는 리프레시를 부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안하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주어졌던 리프레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사용 약정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인 조언과 더불어 인생선배분들의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리프레시 휴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결국 근로계약등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내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입사일로부터 만4년 근무시 1년안에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외사유로 퇴직예정자 등을 명시한 바 없다면 귀하께서 최초 조건인 만4년 근무를 충족하고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이를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관행이 있는지 등 다툼이 존재하여 단정하긴 어려울 것이나, 휴가 조건에 해당한다면 귀하께서 공식적으로 휴가신청을 하고 퇴사하신다고 해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무단결근으로 보아 임금의 저하, 퇴직금 저하등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기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