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요 2023.05.12 16:04

안녕하세요.

저는 pc방에서 21년 5월달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했으면 현재 2023년 5월 30일경에 퇴사예정입니다

처음 시급은 9800원이였는데 현재는 10500원 작년에 인상되었습니다

22년 5월경에 사장님께서 퇴직금이라고 50만원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한달 평균 100만원정도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작성후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상된 후에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서 교부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5월30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하니.. 퇴직금을 60만원만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2년이 다되었는데 왜 그것밖에 안되냐고 문의하니까..pc방은 일반 퇴직금 계산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제가 달라고하지 않아서 주지 않았다고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작년에 퇴직금으로 50만원을 주었을때..이미 1년의 계약이 끝나서 50만원을 지급한후부터 근무일을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하시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한 2년치 퇴직금 계산으로 받을수 없나요?

일반 회사하고 pc방의 퇴직금 계산방식이 틀리는지 궁금합니다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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