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 격리시 개인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6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토,일이 껴있을시 그날도 연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연차로 7일을 소모해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 격리시 개인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6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토,일이 껴있을시 그날도 연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연차로 7일을 소모해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500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2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47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08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26 | |
임금·퇴직금 |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467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7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45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0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490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39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15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7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36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76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