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을 위하여 DC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목적물이 오피스텔인 관계로
주거목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
주거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하여 DC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목적물이 오피스텔인 관계로
주거목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
주거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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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500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2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47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08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26 | |
임금·퇴직금 |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467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7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45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0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490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39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15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7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36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76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2015.9.11.참조)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할 것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7.23.)이라고 합니다.
주거목적 입증의 방법은 정답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532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