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2017.11.09 19:56

1. 아르바이트를 4개월 하고 그만둘때에 못받은 주휴수당과 추가 근무 시급을 계산 정리해서 카톡으로 고용주에게 보냈을시에

고용주가 왜 그동안 월급을 받을때에 월급 받은걸 확인하라고 했을때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경우 실제로 급여나 그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나요?


2. 저는 일을 그만둘때에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약속된 근무시간 보다 추가 근무시간 이런걸 계산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는데

이유가 첫월급 받을때 이런얘기를 하면 대부분 고용주가 그만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게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6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의 일부인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미지급된 임금 채권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인데근로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개월 일하고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아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사예정으로 인한 계약만료퇴사(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7.11.21 12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4
임금·퇴직금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7.11.21 468
임금·퇴직금 입사 4일 후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임금문제입니다. 1 2017.11.20 710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9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급여 일부를 안주네요 1 2017.11.20 512
기타 급여,근무조건,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17.11.20 411
해고·징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징계를 통한 해고, 실업급여 가능성 1 2017.11.20 269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64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관련 1 2017.11.20 1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1.20 226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을 거부하는데 사표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2017.11.20 51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7.11.20 1407
근로시간 휴일근무, 주말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문의 1 2017.11.20 1507
임금·퇴직금 전단지 알바 급여연체 2 2017.11.20 659
근로시간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90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527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25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6
근로계약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19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