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7.11.10 10:51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미달분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7년 5월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때 사직서를 작성하긴하였으나, 작성내용으로 최저임금 미달되어 퇴사하였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본인이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하고 퇴사하고 다음날 미달분을 전액 입금하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사정으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미달분을 노동청 진정전에 전액 입금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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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1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만 수급이 가능하나 사직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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