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2017.11.10 11:37

1년 중 3개월 7, 8, 9월은 4.5일정도 근무하여 주 36시간 근무하고

그 나머지 9개월은 5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최저 임금 계산할 때 근무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년 평균시간인 주 39시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 9개월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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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21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눠서 계산하되,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수에는 유급처리된 시간 즉 주휴일을 합산합니다. 다만 유급휴일시간(주휴일)의 포함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가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긴 합니다만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월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일)*52주/12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좋은아침 2017.11.21 16:24작성

    년 평균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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