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히1 2017.11.07 17:59

회사 사옥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사옥이 이번에 경영문제로 없어지면서 근무지이동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제가 이동해야할 근무지는 

현재 주거지에서 편도 2시간, 왕복4시간으로 출퇴근어려움으로 인해 퇴사를 할 생각인데요


사업장이전이 아닌 사옥이 없어지는 위와 같은 경우데요

1.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출퇴근곤란으로 인한 사유)


출퇴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이전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2. 사옥이 없어짐으로 인해 근무지이동변경의 경우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걸까요?

동일하게 사업장이전확인서?를 준비하면 되나요?


또한 저는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

3. 파견직의 경우 해당문서는 소속되어있는 파견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실근무중인 근무지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파견회사와 실근무회사 모두 실업급여 서류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서 제가 먼저 나서서 챙겨야할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하네요ㅠㅠ

이직확인서(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사직서는 파견회사에서 처리하는 것같던데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은 파견회사소속이니, 파견회사에 요청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사업장이동의 경우는 실근무지회사의 사정이니 실근무지에서 작성해줘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4. 혹은 경영문제로 사옥이 없어지는 것이니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등과 같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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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지가 변경되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파견근로자의 경우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상대로 근무지 변경에 따른 사직 의사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1부를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는 파견회사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해당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파견회사에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면 모를까 없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인 만큼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한 이직이라고 기재하여 사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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