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enae 2017.11.08 03:13

제가 10월말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2015년 3월에 입사해서 3개월간 수습으로 일하고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됐습니다

6월부터 매달 기본급+식대+통신비 이렇게 지급받았구요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해서 적립했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관련해서 회사에 물어보니

2015년6월 계약일 부터 2017년5월까지 총2년으로 2번만 기본급+식대의 1/12만 적립이된다고 하더라구요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일한것은 dc형이라 1년을 못채웠으니 받을수없다고 하네요 권고사직인데말이죠

통신비는 계약할때 기본급과 식대만 얘기했으니 퇴직금에 포함안된다고 하구요

통신비는 매달 똑같이 지급받았습니다

미지급한 수습3개월, 통신비, 그리고 마지막 6월부터10월까지 5개월분 전부다 받는게 맞나요? 끝까지 주지않는다하면 신고할생각입니다


그리고 폐업한다고 전직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저와 몇몇한테만따로 거짓말이라고 계속다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안다닌다고 했는데 이상황에서도 권고사직이 인정이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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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나간 사업주이군요.

    상담내용에 귀하의 입퇴사일 및 정규계약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습니다.

    편의를 위해 귀하의 입사일을 2015.3.1., 정규계약일을 2015.6.1., 퇴사일을 2017.11.1.(1031일까지 근로)라 가정하겠습니다.

    1 먼저 수습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노동부의 행정해석 (근기 68207-65)에 따르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수습기간중에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5.3.1.~5.31 사이 92일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퇴직일시금의 지급방식은 퇴직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92일을 365일로 나누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92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어느 만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가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은 2017.11.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2. 다음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된 2017.6.1.~10.31 사이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DC형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귀하가 2017.6.1.~2017.10.31. 사이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귀하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계속 근무하라고 한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및 2017.6.1.~퇴사일까지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기간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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