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리가비 2017.11.08 12:48

 수고하십니다.

경기관내에서법인택시를영업하고있는운수종사자입니다.금번시행되는택시발전법에따라임금교섭중이온데ㅡ2008년택시최저임금제적용에관한연구보고서에따른100000원임금인상에 필요한사납금인상필요액에 대한부대비용결과도표가이해가안돼서문의드립니다.

임금이100000원이든150000원이든부대비용에 대한요율은31.354%로일정해야하는데일정치않은것같아서입니다.10년전보고자료라지금은요율이달라진것도있을줄압니다.

현사납금은90000 원대이고사측은30000원인상을요구합니다.현싯점에맞는부대비용요율이따로있는지알고싶습니다ㅡ임금인상액이터무니없어문의드립니다ㅡ저는일개조합원이고교섭위원입니다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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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전국 택시노사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가스비용 추가분과 교통사고 부담금 등 회사의 추가 발생 부담금이 사납금 인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동상담소보다 전국택시연맹 등에 문의하시는것이 더 도움되실 듯 합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02-2210-85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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