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기관내에서법인택시를영업하고있는운수종사자입니다.금번시행되는택시발전법에따라임금교섭중이온데ㅡ2008년택시최저임금제적용에관한연구보고서에따른100000원임금인상에 필요한사납금인상필요액에 대한부대비용결과도표가이해가안돼서문의드립니다.
임금이100000원이든150000원이든부대비용에 대한요율은31.354%로일정해야하는데일정치않은것같아서입니다.10년전보고자료라지금은요율이달라진것도있을줄압니다.
현사납금은90000 원대이고사측은30000원인상을요구합니다.현싯점에맞는부대비용요율이따로있는지알고싶습니다ㅡ임금인상액이터무니없어문의드립니다ㅡ저는일개조합원이고교섭위원입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