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으로 출장이 잡혔는데요.
평일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관할지역 출장이라 관내출장비 일비2만원만 지급됩니다.
질문) 야간이고 휴일에 업무관련 출장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는건 아닌지요?
업무 관련으로 출장이 잡혔는데요.
평일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관할지역 출장이라 관내출장비 일비2만원만 지급됩니다.
질문) 야간이고 휴일에 업무관련 출장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는건 아닌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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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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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 2017.11.13 | 1721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 2017.11.13 | 47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11.13 | 4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 2017.11.13 | 413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 1 | 2017.11.13 | 169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 2017.11.13 | 176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 2017.11.12 | 1483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 2017.11.12 | 42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평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까지 출장에 따라 근로제공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비 2만원이 앞의 방식으로 산정된 초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