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전야 2017.11.03 17:32

저는 "갑"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2015년1월 무기계약직 시험을 통해 "갑" 구청에 무기 계약직으로 현재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기간제 근무기간  2012.06.07 ~ 2012.12.17 녹지대 관리

2013.03.11 ~ 2013.12.20 녹지대 관리

2014.03.10 ~ 2014.12.31녹지대 관리

2015년 1월 1일 부터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으로 "갑" 구청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서 내용 입니다.

조합원이 갑의 사업장에서 공무원 및 부산광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으로 산입한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자체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이전 기간제 근로기간을 호봉승급등에 반영할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인사규정등에 따라 정해 집니다. 여기에 별도로 이전 기간제 기간을 승급등에 반영하는 조항이 없다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볼 때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근속에 반영한다는 취지이지, 기간제 기간을 무기계약직 전환시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2017.11.15 148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160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 1 2017.11.15 201
근로시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2017.11.15 29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유급근로시간(209시간) 적용 여부 1 2017.11.14 133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3
최저임금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14 283
기타 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싸인 1 2017.11.14 3075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17.11.14 3171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2017.11.14 662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 위반 1 2017.11.13 474
임금·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11.13 111
휴일·휴가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2017.11.13 856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2017.11.13 1975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21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75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3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5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