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쟈 2017.11.04 12:52

제가 일하는 가게는 출근 도장이나 기록등을 작성하지않고 그냥 몇시 출근 몇시 퇴근을 사장 감독 아래에서 관리되는 곳 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5일부터 26일까지 17일을 일 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너 10월 7일에 근무 안했다. 내가 기억한다. 16일치 급여만 주겠다." 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제가 일 한걸 증명할수 있나요? 문자로 주고받아서 내용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려 했다가 근로자가 일 한 것을 입증 해 보이자 그제서야 '내가 착각했다. 그럴수도 있지 뭘' 이라고 나온다면 제 근로를 입증하기위해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그 괘씸함을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 참고로 매장에 안/밖에 cctv 가 있으며 제 근무시간에 함께 일 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연락가능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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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경우 출퇴근 기록등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용자가 해당일에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한 대화내용 녹취나 휴대전화 메시지,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이나, 사업장내 출입기록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사실을 부인한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용자의 부인으로 인해 근로제공 사실 입증에 소모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우선은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일까지 근로제공 하였다 주장하여 임금청구 하시고 고용노동지청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에서 사업장내 폐쇄회로 TV 확인등을 요청하여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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