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동안 못 받은 수당은 몇년 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보통 임금 채권은 퇴직시 3년안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말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대
그럼 계속 근무가 20년 정도 하면 못받은 수당은 몇년까기 소급 적용 할수 있나요?
재직기간 동안 못 받은 수당은 몇년 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보통 임금 채권은 퇴직시 3년안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말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대
그럼 계속 근무가 20년 정도 하면 못받은 수당은 몇년까기 소급 적용 할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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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 2017.11.15 | 148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160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 1 | 2017.11.15 | 201 | |
근로시간 |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 2017.11.15 | 29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유급근로시간(209시간) 적용 여부 1 | 2017.11.14 | 13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 2017.11.14 | 333 | |
최저임금 |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11.14 | 283 | |
기타 | 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싸인 1 | 2017.11.14 | 30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17.11.14 | 3171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 2017.11.14 | 662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계약 위반 1 | 2017.11.13 | 474 | |
임금·퇴직금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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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 2017.11.13 | 1975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 2017.11.13 | 1721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 2017.11.13 | 47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11.13 | 4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 2017.11.13 | 413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 1 | 2017.11.13 | 1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분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 166조 1항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청구권이 발생한날로부터 시작합니다.
20년 재직과정에서 각종 수당은 귀하가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지급을 받는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보시면 됩니다. 가령 2017년 11월 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초과근로 수당의 경우 2017년 11월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일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3년간 이에 대해 지급청구하는 청구(소송),압류 및 가처분등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은 없어집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