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전기안전관리자로 4 교대근무 감단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협에 약정휴일(유급)이 있는데
약정휴일에 당직근무를 할경우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전기안전관리자로 4 교대근무 감단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협에 약정휴일(유급)이 있는데
약정휴일에 당직근무를 할경우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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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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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 2017.11.12 | 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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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전화나 물품의 수수, 일반적 사업장 순찰 정도의 경미한 일반적 의미의 일숙직 근로가 아니라 전일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통상의 근로라면 당연히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