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이 점점 심해지는것 같아 이직을 준비중인 직장인 입니다.
1년 전 까지의 입금 내역을 회사 경리로부터 받았는데요..
2개월 체불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질문.1)
아래 표 처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 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2)
혹시라도 그만둔다고 이야기 했을때 임금을 정산해 준다면 그땐 수급요건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수급요건이 충족되면 이직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