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7.11.03 12:45

안녕하세요.

격일제근로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월, 수, 금, 일, 화, 목, 토 ....................... 식으로 격일제 근로를 하며

주휴일을 1주당 첫번째 휴무일로 정할경우,

해당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로 가산해줘야 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급여산정을 해야하는데

실수가 있지않을까 하여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격일제 근무 등 교대제 근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휴무일(일을 안하는 날) 중 하루를 지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2017.11.12 1485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2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1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17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86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9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9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5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2017.11.10 121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2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분과 실업급여 1 2017.11.10 5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2017.11.10 117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2 2017.11.10 555
임금·퇴직금 4일근무 1일휴무의 근로형태에서의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 1 2017.11.10 1543
최저임금 삭제 1 2017.11.09 817
최저임금 일을 그만두기 전에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 1 2017.11.09 170
휴일·휴가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285
Board Pagination Prev 1 ...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