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 2017.10.31 00:51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은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증을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조합사무실 등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문서등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측 관리자 만나서 의논해서 요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신생노조라  단협이 안돼서  조합비 이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단협은 언제 하는 것이며  어떻게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합비를 단협에 의하지 않고 급여에서 차인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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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03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 노조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확보가 될 뿐,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조합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9호에서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조의 규약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조합비를 거출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거출을 하거나 회사와의 약정(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매월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 규약이나 총회를 통한 의결 필요)

    즉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비의 거출이 가능하나, 자발성에 근거해야 하고 걷히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차원에서 개별조합원을 설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큽니다.

    이에 노동조합을 만드셨다면 곧장 단체교섭을 공문으로 요청하시고 단체협약 요구안에 조합사무실과 체크오프 조항을 넣으셔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청어람 2017.11.04 22:55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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