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그네입니다. 2017.10.31 18:34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단직 승인된 시설관리직입니다.

계약서상

월급 1,872,730입니다.

기본근로 시급*209 =125만2천원

연장근로수당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 348000원

심야수당 표시안됨

식대 86000원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당직 17시간(야간4시간포함) 비 3교대입니다.

그외 내용은 계약서상에 없습니다.

이때 통상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며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단직은 관리업체가 바뀌면 새로 감단직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한번 승인받은 내역은 계속유지가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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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7:06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임의적으로 부여하겠다면 기본근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때문에 1일 월 기본근로에 시급을 곱한 월임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용역업체의 변경시 감단직 사용 재승인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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