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금요일 하루 휴가를 썼는데 저희 회사는 직계 가족-부모님, 자식 사망 외에는 경조 휴가를 줄 수 없으니 연차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나 자식 외에는 경조 휴가를 주지 않는다니 말문이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금요일 하루 휴가를 썼는데 저희 회사는 직계 가족-부모님, 자식 사망 외에는 경조 휴가를 줄 수 없으니 연차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나 자식 외에는 경조 휴가를 주지 않는다니 말문이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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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 2017.11.08 | 2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체불 1 | 2017.11.08 | 2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문의 1 | 2017.11.07 | 171 | |
근로계약 |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 2017.11.07 | 1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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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 2017.11.07 | 7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 1 | 2017.11.07 | 3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7.11.07 | 21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 2017.11.07 | 162 | |
기타 |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 2017.11.07 | 413 | |
근로계약 | 퇴사 시기 조정 1 | 2017.11.06 | 25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 2017.11.06 | 213 | |
근로계약 |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 2017.11.06 | 710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 2017.11.06 | 619 | |
근로계약 |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 2017.11.06 | 274 | |
근로계약 |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7.11.06 | 927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 2017.11.06 | 492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 문의 1 | 2017.11.06 | 2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7.11.06 | 304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7.11.06 | 2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행해져온 관행에 따라 조부모 사망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에 따라 조부모의 사망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관행에도 조부모 사망시 유급휴가 부여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근로자 직계에 한해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다면 직계의 경우 부모와 자녀까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 경조휴가의 경우 직계에 한해 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지? 사업장 관행은 어떤지?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