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청년 2017.11.06 21:19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본부장으로 재직중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주주이자 본부장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 시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협상 및 요구할 수 있는 주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13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주의 여부보다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조합원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인지, 사업경영담당자인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명칭보다 실제 근무실태와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지휘감독의 여부, 타 직원들의 근로조건이나 업무평가에 직접 참여하는지, 기밀취급 여부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 33조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써(노동3권)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것들은 노동조합법 1조 목적에 따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좁게는 근로조건에서 넓게는 인사경영(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까지도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버거청년 2017.11.15 17:51작성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3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9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9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7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2017.11.12 1486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2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17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86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9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9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5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2017.11.10 121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2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분과 실업급여 1 2017.11.10 5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2017.11.10 1179
Board Pagination Prev 1 ...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 5859 Next
/ 5859